(주)클로잇 간이합병 공고
[간이합병 공고]
당사는 상법 제527조의 2에 의거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(주)클로센과 간이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
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 방법 : (주)클로센이 (주)클로잇을 흡수합병함.
(주)클로잇이 (주)클로센
지분 100%를 보유한 모회사이나, 본 합병은 자회사인 (주)클로센이
존속하고 모회사인 (주)클로잇이 소멸하는 역합병으로
진행됩니다.
2. 합병 비율 : (주)클로센 : (주)클로잇 = 1 : 0.0720730
3. 존속회사의 현황
가. 상호 : 주식회사 클로센
나. 본점 :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5 . 8층
4. 합병 기일 : 2023년 4월 1일
5. (주)클로잇은 상법 제 527조의 1의
규정에 의하여 간이합병으로 진행되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
이사회 결의로 승인함
6. 간이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
안내
가. 행사 절차 : 2023년 2월 13일
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간이 합병에
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간이합병 반대의사표시
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나. 제출 기간 : 2023년 2월 13일 ~ 2023년 2월 24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 : 2023년 2월 24일까지
당사 재무팀에 제출(T. 02-3497-8344 )
라. 주식매수청구권 :
1) 행사절차
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, 주주확정기준일(2023년
2월 13일) 현재
합병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
5 제1항에 의거,
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일(2023년 1월 26일)까지
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다음 영업일(2023년 1월 27일) 까지
(i)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(ii) 해당
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(iii) 해당 주식에
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, 주식매수청구권
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
한하여 부여됩니다)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
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
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.
2) 매수청구 방법
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
반대하는 주주는 합병승인 이사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
경우 그
이사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
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
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
없습니다.
3) 매수청구 기간 : 2023년 2월 27일 ~ 2023년 3월 19일
4) 접수 장소 : 서울시
서초구 반포대로 13. 아이티센빌딩 5층 재무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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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 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(주)클로잇 대표이사 귀하
본인은 (주)클로잇과 (주)클로센의
간이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주주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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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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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주식
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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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주식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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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월 일
성 명 :
주민등록번호 :
주 소 :
연
락 처 :
2023년 2월 1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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